자녀가 둘이라면 이제 주말 나들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다.
할인율은 간단하다.
2자녀 가구 → 1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 → 20% 할인
다만 자녀가 2명이라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등본부터 차량, 하이패스까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2자녀 고속도로 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차량에도 조건이 있다.
부모가 소유한 차량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이어야 하며, 가구당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자녀 숫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구 구성과 실제 이용 차량까지 함께 확인하는 제도다.
개인적으로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은 이것이다.
신청할 때 등록한 부모 중 한 명이 실제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차량만 등록해 놓고 자녀나 다른 가족
이 이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하이패스카드 역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다자녀가구 등록
→ 차량 등록
→ 부모 휴대전화 등록
→ 하이패스카드 등록
→ 주말·공휴일 이용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고속도로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할인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은 제도 하나만 적용된다.
따라서 경차 등 이미 더 높은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다면 다자녀 할인 10%를 추가로 중복해서 받는 방식은 아니다.
금요일 밤에 진입하고 토요일에 나오면?
주말·공휴일 적용 여부는 고속도로 진입·진출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입 또는 진출 시점 중 하나가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요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해 토요일 0시 이후 진출하는 경우처럼 날짜가 바뀌는 운행이라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만하다.
2자녀 가구라면 우선 신청부터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하다.
2자녀 → 10%
3자녀 이상 → 20%
하지만 자녀 둘이면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는 아니다.
등본상 가구 구성과 차량 조건을 확인하고 부모 휴대전화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고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10%가 작아 보여도 3년 동안 누적되는 금액은 제법 커질 수 있다.
특히 여행이나 캠핑, 장거리 나들이가 잦은 가정이라면 일단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신청해두는 게 좋겠다.
핵심만 다시 정리
| 구분 | 내용 |
|---|---|
| 2자녀 | 10% 할인 |
| 3자녀 이상 | 20% 할인 |
| 자녀 기준 | 만 19세 미만 |
| 적용일 | 주말·공휴일 |
| 대상 도로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제외 |
| 차량 | 가구당 1대 |
| 부모 탑승 | 필요 |
| 시행 | 2026년 8월 22일 |
자세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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